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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41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및 양육수당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아이의 연령에 따라 10만원 부터 20만원 까지 차등 지급을 하며, 보육료와 유아학비 및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인 0개월 부터 ~ 84개월 미만의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부터 2세 까지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이 되어 만 0세는 40만6천원, 만 1세 35만7천원, 만2세 29만5천원 까지 지원 되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36만1천원, 만 1세 17만4천원, 만 2세 11만5천원의 기본보육료가 추가 지원이 되며, 만 3세 ~ 5세의 누리과정은 월 22만원의 보육.. 2016. 1. 14.
소년소녀가장 및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LH공사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일반공급 형태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공급을 하고, 결혼 3년 또는 5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전체 물량의 일정 비율을 배정 합니다.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운영기관 지정을 받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소년소녀가정은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에 지원하여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과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에게 공급을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입주자모집 공고 .. 2016. 1. 9.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난방비 지원금액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에너비바우처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맞춤형 급여 체계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대상자 중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에너지 취약 계층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2015년 12월 ~ 2016년 03월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65세 이상 노인과 2010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2015. 12. 23.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그린벨트(Greenbelt)는 도시의 팽창을 제한하여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법적으로 지정함 녹지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07월 30일 서울의 무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거주하는 주민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의 보상 차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2015. 6. 7.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신청하는 방법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자활근로는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과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하위 유형인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2013년 01월 부터 연속 3년 동안 참여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시장진입형과 인턴·도우미형 등 상위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장 5년 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 받은 수급자는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근로능력은 가구 여건.. 2015. 6. 2.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의 긴급주거지원은 가족의 해체나 실직 등의 경제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과 자산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 비용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선지원 후처리의 원칙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1일 이내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방문과 48시간 이내에 주거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의료비와 교육비, 난방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대상은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계속되는 실직이나, 가출, 사망이나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방임이나 유기 및 학대, 폭력이나 성폭력.. 2015. 5. 28.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2015년 07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어,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8%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3%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에게는 교육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변경된 방식이 적용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211만원 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1,562,237원 2,660,196원 3,441,364원 4,222,533원 5,003,7.. 2015. 5. 25.
2015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금액 2015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668,329원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현물급여를 제외한 현금급여는 1,349,428원 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15년 07월 부터는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 2015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 2015. 5. 23.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인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 복지급여의 내용에 따라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부모로 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손자녀의 나이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부모 가족에 포함되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15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기준 1,366,362원 1,767,594원 2,168,827원 2,570,061원 2,971,293원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2015. 5. 21.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에는 가구 요건과 부양자녀, 총소득 요건 등이 있으며,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단독가구는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ARS 전화 및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산정 기준표에 소득과 자산, 부양자녀에 따라 자녀당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비고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전문.. 20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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