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2015년 07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어,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8%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3%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에게는 교육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변경된 방식이 적용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211만원 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1,562,237원 2,660,196원 3,441,364원 4,222,533원 5,003,7..
2015. 5. 25.
2015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금액
2015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668,329원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현물급여를 제외한 현금급여는 1,349,428원 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15년 07월 부터는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 2015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
2015. 5. 23.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인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 복지급여의 내용에 따라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부모로 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손자녀의 나이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부모 가족에 포함되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15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기준 1,366,362원 1,767,594원 2,168,827원 2,570,061원 2,971,293원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2015. 5. 21.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에는 가구 요건과 부양자녀, 총소득 요건 등이 있으며,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단독가구는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ARS 전화 및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산정 기준표에 소득과 자산, 부양자녀에 따라 자녀당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비고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전문..
2015.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