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인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 복지급여의 내용에 따라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부모로 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손자녀의 나이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부모 가족에 포함되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15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 기준 |
1,366,362원 |
1,767,594원 |
2,168,827원 |
2,570,061원 |
2,971,293원 |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당 월 평균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2015년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30% 기준은, 2인 가구는 월 1,366,362원, 3인 가구 1,767,594원, 4인 가구 2,168,827원, 5인 가구 2,570,061원, 6인 가구는 2,971,293원 이하 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최장 5년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조손가정의 경우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장기복역, 이혼이나 유기, 가출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 이상이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보호대상으로 선정 됩니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연중 신청이 가능한데,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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