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7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어,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8%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3%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에게는 교육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변경된 방식이 적용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211만원 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1,562,237원 |
2,660,196원 |
3,441,364원 |
4,222,533원 |
5,003,702원 |
5,784,870원 |
6,566,039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8조, 제12조의 3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2015년 07월 ~ 12월 까지 적용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562,237원, 2인 가구 2,660,196원, 3인 가구 3,441,364원, 4인 가구 4,222,533원.., 8인 가구 7,347,208원으로,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781,169원씩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 합니다.
2015년 하반기 부터 적용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주거급여의 경우 지역별 월세 수준이 반영되어,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이 1급지인 서울과 2급지인 경기와 인천, 3급지인 광역시 및 그외 4급지에 따라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차등 적용하여 지급 합니다. 참고로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7월 부터 지급이 되며,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06월 01일 부터 ~ 12일까지 신규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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