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668,329원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현물급여를 제외한 현금급여는 1,349,428원 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15년 07월 부터는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 2015년 최저생계비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617,281원 |
1,051,048원 |
1,359,688원 |
1,668,329원 |
1,976,970원 |
2,285,610원 |
2,594,251원 |
2015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지급 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2호, 2013. 9. 4, 발령, 2015. 1. 1. 시행'에 따라 매월 1인 가구는 617,281원, 2인 1,051,048원, 3인 1,359,688원, 4인 1,668,329원, 5인 1,976,970원, .. 8인 가구는 2,902,892원으로,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최저생계비가 308,641원씩 증가 합니다.
* 2015년 현금급여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499,288원 |
850,140원 |
1,099,784원 |
1,349,428원 |
1,599,072원 |
1,848,716원 |
2,098,361원 |
2015년도 현금급여기준 금액은 1인 가구 499,288원, 2인 850,140원, 3인 1,099,784원, 4인 1,349,428원, 5인 1,599,072원, .. 8인 가구는 2,348,006원으로, 8인 이상 부터 가구원 1인 증가시마다 249,645원의 현금급여가 증가하는데,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지급하는데, 교육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은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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