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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41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양식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혜택은 서울시의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방류수 수질 개선 등 시민 안전과 환경 개선에 신규 시설투자가 필요 하지만, 하수도 사용 요금은 하수처리 원가의 67%에 수준에 불과하여 2016년 9월 7일 2017년 ~2019년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전년 대비 10%씩 인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내용을 추가 수정발의 하여 2016년 9월 29일 공포됨으로써,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양식.hwp 다자.. 2018. 2. 24.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세대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한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9회 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2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등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고,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 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을 합.. 2018. 2. 20.
2018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도록 2018년 부터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131만원, 부부가구는 월 209만6천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월 수령액도 206,050원에서 2018년 9월 부터는 월 250,000원으로 인상 됩니다. 2018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중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의 기준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포함 됩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의 2018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기본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018. 2. 4.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 및 발급받는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에서 추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2014년 부터 발급하는 카드로, 2018년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70,000원 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2013년 이후 2017년 ~ 2018년 까지 농협은행과 운영협약이 되어 NH농협카드 중 채움카드로 발급되며, 충전되어 지원되는 금액은 신청 및 발급일 이후 부터 12월 31일 까지 영화관과 서점, 공연장과 미술관, 전시장과 사진관, 음반판매점 및 체육용품 구입, 스포츠경기 관람 및 여행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 문화누리카드 신청 대상은 2018년 기준으로 2012년 1.. 2018. 2. 1.
종합병원과 병원 및 의원과 약국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 정리 국민건강보험이 보험급여의 수준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과 건강보험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 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 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는 현물급여를 기반으로 요양비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상한액, 임신 · 출산 진료비 등의 현금급여를 병행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건강보헌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제공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체계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에 따라 외래 진료 시 상급종합병원은 진찰.. 2018. 1. 29.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 정리 보건복지부의 임신과 출산 등 비용지원 확대로,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수첩 배부와 함께 임신 3개월 까지는 엽산제, 임신 16주 부터 분만전 까지는 철분제를 보건소로 부터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는 의료비 지원 혜택이 제공 됩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고,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 비용 지원금액 증액과 함께 지원 횟수도 확대하였으며, 임신이나 수유 중 노출 된 약물이나 방사선 등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를 위하여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의 임신 및 출사 지원정책 중 저소득층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3인가구.. 2018. 1. 26.
임신·출산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의 임신과 출산 비용 지원 확대로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는 누구나 낳을 수 있도록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상한을 2016년 9월 1일 부터 폐지하고, 체외수정 지원비는 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지원횟수는 3회에서 4회로 확대 하였습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에서는 '산모 · 어린이 건강수첩'을 무료로 배부하고, 임신 3개월 까지는 엽산제, 임신 16주 부터 분만 전 까지는 철분제를 무료로 지원하며, 기중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0개월 ~ 24개월 까지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는 질병코드 O60.0, O60.1, O6.. 2018. 1. 24.
2018년 어린이집 종일반과 맞춤반 이용시간 및 보육료 지원 단가 정리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07월 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에 따라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영아와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게 적정시간의 필요하고 충분한 만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맞춤형 보육 제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종일반,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아동에게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가 제공 됩니다. * 종일반과 맞춤반 보육료 지원 단가 2018년 어린이집 종일반과 맞춤반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종일반 부모보육료는 만 0세반 430,000원, 1세반 378,000원, 2세반 313,000원, 맞춤반 보육료는 0세반 344,000원, 1.. 2018. 1. 20.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기준중위소득 정리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기준중위소득의 30% ~ 5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에는 재산과 부채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유무 등의 조건 등이 적용되며,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맞춤형 급여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맞춤형 급여 제도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며, 개인단위 보장에 따라 의료급여와 자활급여의 특례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정리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1인 가구는 1,672,105원, 2인 가구 2,847,097원, 3인 가구 3,683,150원, 4인 가구 4,519,202원, 5인 가구 5,355,254원, 6인.. 2018. 1. 17.
2018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분위 구간 별 정리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14년에 개선하여 소득분위별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 하였으며, 사회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 대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에 따라 2018년 부터 본인부담금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2018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개편 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임플란트를 제외 한 비급여 항목과 선별급여 등 개인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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