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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41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및 등급판정 기준 점수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사회보험제도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액의 6.55%를 별도로 납부하는 형태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와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하여 국고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강 상태와 질별 유무 여부를 주관적인 개념이 아.. 2016. 6. 2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대상 및 본인부담금 정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이상 ~ 55점 미만의 등급외 A와 B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의 방문 서비스와 월 9일 또는 월 12일의 주간보호서비스, 24시간 또는 48시간의 단기가사서비스 및 연 6일 이내 범위에서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과 주간보호, 단기가사와 휴가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별로 본인 부담금에 차이가 있으며, 가구별 소득은 가입 유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가구원수 별 소득기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 55점 미만의 .. 2016. 6. 18.
맞춤형 보육 종일반 신청 대상 및 구비 서류 정리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05월 20일 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 맞춤형 보육 제도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맞춤반 보육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2013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02세반 이용 아동으로 대상으로, 2016년 07월 01일 부터 시행을 합니다. 맞춤형 보육 정책 도입으로 2015년도 대비 보육료 단가가 약 6% 인상이 되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는데, 종일반 이용 대상은 취업이나 구직, 다자녀 가구 및 임신 등으로 인해 가정내 보육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맞춤반의 경우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 제도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16. 5. 31.
주거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정리 보건복지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의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과 모텔, 움막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와 노숙인시설 거주자 등에게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임대하거나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을 사업 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하는 방식과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사업 및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범죄피해자에 대한 입주지원으로 범죄피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재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주거지원을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하면, 사업시행자는 희망주택에 입주를 추진하게 됩니다. * 주거지원사업 신청자격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 2016. 5. 24.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금액 및 신청하는 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韓國地域暖房公社는 지역냉방과 난방사업, 구역형집단에너지(CES)와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위해 1985년 11월 ㈜한국지역난방공사로 설립되어, 1990년 0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공공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난방용 에너지 사용 금액의 일부를 월정액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대상 지역난방 공급 지역은 서울의 은평과 강남의 수서와 대치, 송파와 강남보금자리지구, 문정건영과 가락한라아파트, 이촌과 여의도지구, 마포지구와 상암지구, 반포지구, 경기도의 일산과 중산지구, 탄현과 풍동지구, 화정과 능곡지구, 분.. 2016. 2. 27.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상황 별 지원 금액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 신청 대상은 주소득자의 가출이나 행방불명, 질병이나 부상, 이혼이나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 들거나 가정폭력이나 방임, 유기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 단전이나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로,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 부동산은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대한 주급여와 그외 부가 급여를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며, 생계비 4인 기준 110만원을 최대 6회,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금액을 2회, 주거.. 2016. 2. 4.
난임부부 정부지원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난임부부 정부지원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 수정이나 시술 등 특정한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하하여 출산률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시술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의 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2016년도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741,000원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2016. 2. 2.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및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50차 의결에 따라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 439만원으로, 농·어촌을 포함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2011년 ~ 2014년 3개년 동안의 가구소득 증가율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이 2015년 대비 4% 인상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07월 도입 된 맞춤형 복지 제도에 따라 가구당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에 차이가 있으며, 기준중위소득의 29%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3% 이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교육급여가 가구별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지급 됩니다. * 2016년도 가구 별 기준 중위소득 맞춤형 복지 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 2016. 1. 31.
2016년 최저임금 및 일급과 주급, 월급 계산하는 방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 6,030원은 2016년 01월 01일 ~ 12월 31일 까지 근로기준법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감액 할 수 없으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친족이나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를 인가 받거나 가정부와 보모 등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임금 구분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과 기술수당, .. 2016. 1. 20.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01월 부터 상향 조정을 하고, 기준연금액도 04월 부터 인상을 하여 지급할 예정 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의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거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대상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을 산정하여 기초연급을 지급하게 되며, 그외의 경우 '(기준연금액-⅔×A급여)+부가연금액'의 공식에 따라 산정된 기초 연급을 지급 받게 됩니다. *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도 단독가구 월 93만원,.. 201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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