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금액 및 신청하는 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韓國地域暖房公社는 지역냉방과 난방사업, 구역형집단에너지(CES)와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위해 1985년 11월 ㈜한국지역난방공사로 설립되어, 1990년 0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공공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난방용 에너지 사용 금액의 일부를 월정액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대상 지역난방 공급 지역은 서울의 은평과 강남의 수서와 대치, 송파와 강남보금자리지구, 문정건영과 가락한라아파트, 이촌과 여의도지구, 마포지구와 상암지구, 반포지구, 경기도의 일산과 중산지구, 탄현과 풍동지구, 화정과 능곡지구, 분..
2016. 2. 27.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상황 별 지원 금액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 신청 대상은 주소득자의 가출이나 행방불명, 질병이나 부상, 이혼이나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 들거나 가정폭력이나 방임, 유기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 단전이나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로,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 부동산은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대한 주급여와 그외 부가 급여를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며, 생계비 4인 기준 110만원을 최대 6회,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금액을 2회, 주거..
2016.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