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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대상 및 본인부담금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6. 6. 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이상 ~ 55점 미만의 등급외 A와 B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의 방문 서비스와 월 9일 또는 월 12일의 주간보호서비스, 24시간 또는 48시간의 단기가사서비스 및 연 6일 이내 범위에서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과 주간보호, 단기가사와 휴가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별로 본인 부담금에 차이가 있으며, 가구별 소득은 가입 유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가구원수 별 소득기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 55점 미만의 등급외 A 또는 40점 이상 ~ 45점 미만의 등급외 B에 속하는 노인으로,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50% 이내 이며, 1인 가구는 247만원, 2인 가구 474만6천원, 3인가구 676만3천원, 4인가구 774만1천원, 5인가구 816만8천원, 6인가구 859만5천원, 7인가구 902만1천원, 8인가구 944만8천원, 10인가구는 1,030만2천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차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 한 금액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 기준으로 선정이 되며,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76,004원, 2인 가구 145,527원, 3인 가구 208,766원, 4인 가구 242,453원, 5인 가구 251,447원 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71,845원, 2인 162,602원, 3인 230,162원, 4인 262,525원, 5인 271,204원 입니다.

 

 

  * 서비스 별 본인부담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신청 서비스와 소득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 36시간 8,280원 이외는 무료이고, 차상위 계층은 방문과 주간보호 27시간은 18,000원, 36시간 24,000원, 단기가사서비스는 24시간 16,000원, 48시간 32,000원, 연 6일 범위내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일 2,500원 입니다. 소득기준 100% 미만은 서비스에 따라 5,100원 ~ 66,000원, 100% 이상 ~ 130% 미만은 5,800원 ~ 76,000원, 130% 이상 ~ 150% 미만은 6,500원 ~ 84,000원으로, 이용 시간과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바우처생성기준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생성은 1차와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으로 생성이 되며, 정기 생성은 매월 말일로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당월 1일 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가 생성 됩니다. 수시 생성의 경우 납부 기한은 당월 1일 ∼ 10일 18:00 까지 이고, 납부 익일 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가 생성되고, 추가 생성의 경우 제공기관 신청일익일에 생성되며, 납부 기한은  당월 11일 ∼ 25일 18:00 까지 인데, 납부기한 중 말일과 10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한일 전일 까지, 25일인 경우 익일 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정상적인 기간에 바우처가 생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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