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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맞춤형 보육 종일반 신청 대상 및 구비 서류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6. 5. 31.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05월 20일 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 맞춤형 보육 제도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맞춤반 보육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2013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02세반 이용 아동으로 대상으로, 2016년 07월 01일 부터 시행을 합니다. 맞춤형 보육 정책 도입으로 2015년도 대비 보육료 단가가 약 6% 인상이 되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는데, 종일반 이용 대상은 취업이나 구직, 다자녀 가구 및 임신 등으로 인해 가정내 보육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맞춤반의 경우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 제도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보육 종일반 신청 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도입으로 맞벌이 가구의 취업 및 구직, 취업준비 및 학업, 다자녀 가구와 임신중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구와 조손가정, 입원 및 간병 등으로 인해 가정내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07:30 ~ 19:30 까지 1일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외벌이 가구 등 전업 주부의 경우 이용시간 09:00 ~ 15:00 까지 1일 6시간의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맞춤반 이용시간은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부모님과의 협의 하에 09시 ~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긴급보육바우처 시간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말 까지는 누적이 됩니다.

 

 

 * 맞벌이 가구 종일반 신청 서류

 

첨부파일: 고용(근로)확인서.hwp

 

 종일반 이용 대상 중 취업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자는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미가입 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와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과 고용(근로)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국민연금공단이나 국세청 홈텍스 및 관할 세무서,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복e음 시스템, 해당 재직기관 등을 통해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거나 정부에서 자동으로 자격을 판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와 농업 및 어업, 무급가족종사자 등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와 관할 세무서, 민원24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1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나 홈페이지 등에서 농업(어업)인 확인서와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첨부 파일의 관련 [서식 5]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구직자 및 취업준비, 학업 중인 경우

 

 구직자와 취업준비생의 경우 워크넷 홈페이지와 관할 고용센터, 직업훈현 기관 등에서 구직급여수급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및 구직등록확인증과 면접 실시 기관에서 면접확인서 등 구직활동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학업 등으로 인해 종일반 보육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문화 가정과 장기부재의 경우

 

 아동 본인이나 형제·자매,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과 의사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장애부재자 중 군복무의 경우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 및 출장소에서 복무확인서, 수감중인 경우에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재소증명원, 원양어선이나 컨테이너선 등에 탑승하여 근무하는 선원의 경우 민원24나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선원승선시고사실확인서, 다문화 가정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민원24, 주민센터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종일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와 한부모 가구 및 입원·간병중인 경우

 

 

 다자녀 가구와 조손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중인 경우에는 해당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예정일이 명시되어 있는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정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입원이나 간병 등으로 인해 가정내 양육이나 맞춤형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와 재가급여가 명시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해당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 받으면 되는데,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아와 다문화 보육료 대상자는 종일반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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