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공간

주거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6. 5. 24.

 보건복지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의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과 모텔, 움막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와 노숙인시설 거주자 등에게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임대하거나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을 사업 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하는 방식과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사업 및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범죄피해자에 대한 입주지원으로 범죄피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재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주거지원을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하면, 사업시행자는 희망주택에 입주를 추진하게 됩니다.

 

  * 주거지원사업 신청자격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와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전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소득기준과 부동산 중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의 토지를 보유 하거나 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2,200만원 이하의 비영업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지의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주거지원사업으로 기존주택매입임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 등으로, 1인 가구는 40㎡ 이하에 신청할 수 있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 50㎡이하 임대주택 지원이 가능 합니다.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과 노숙인시설, 움막과 컨테이너 거주자는 임대보증금 100만원,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범죄피해자는 보증금 250만원 ~ 350만원에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을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기존주택매입임대 임대예시

 

 주택공급면적이 40㎡이고, 주변 전세시세가 5,000만워인 경우 '40㎡ × 78,700원('12년 기준 단위면적(㎡)당 단가)'과 '(시중전세가격의 30% - 임대보증금) × 10% ('12년 기준전세환산이율) / 12월' 계산 공식을 적용하여,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과 노숙인시설, 움막과 컨테이너 거주자는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116,660원,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범죄피해자는 임대보증금 314만8천원에 월 임대료 98,760원의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사업 신청절차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지워을 신청하면, 각 시·군·구청장은 입주자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LH공사나 SH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워을 요청하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에스에이치공사에서는 무주택여부와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의 입주자격을 확인하여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전세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데, 범죄피해자의 경우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자 구조심의회 면접 및 실태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 법무부로 입주대상자 인정 요청을 하는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금액

 

 주거취약계층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과 노숙인시설, 움막과 컨테이너 거주자는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6,000만원, 그외 지역은 5,000만원,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범죄피해자는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그외 기타 지역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호당대출한도액의 250% 이내에서 입주자가 부담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합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조건

 

 주거지원사업 중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과 노숙인시설, 움막과 컨테이너 거주자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50만원,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범죄피해자는 전세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 ~ 2%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연립주택과 바닥난방과 취사시설 및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 등으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예시

 

 

 임대조건 예시로 수도권에 보증금 6,000만원이 전세의 경우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과 노숙인시설, 움막과 컨테이너 거주자는 임대보증금 50만원을 제외한 '5,950만원 × 2% ÷ 12개월 = 99,160원,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범죄피해자는 보증금의 5%인 300만원을 제외한 '5,700만원 × 2% ÷ 12개월 = 95,000원'으로, 임대료의 0.5%의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은 별도 입니다. 참고로 국민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36㎡ ~ 59㎡형 주택에 시중 전세시세의 55% ~ 83%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주거지원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항목에 체크를 한 후 접수를 하면 되고,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사업 신청은 주거복지재단과 개별 사업대상자를 통해 입주 및 각종 서비스 등을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