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정부지원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 수정이나 시술 등 특정한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하하여 출산률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시술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의 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2016년도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741,000원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242,453원, 지역가입자는 월 262,525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조건과 나이 기준 이외에 법적인 혼인 관계와 함께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만 지원을 합니다.
* 난임부부 정부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결혼 후 임신이 어려워 체외수정 시술을 통한 출산을 원하는 경우 시·군·구청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에게 신선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1,900,000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3,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동결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에는 회당 600,000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을 하고, 동결배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선배아로 4회 지원을 하며, 인공수정으로 시술 시에는 회당 500,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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