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 신청 대상은 주소득자의 가출이나 행방불명, 질병이나 부상, 이혼이나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 들거나 가정폭력이나 방임, 유기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 단전이나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로,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 부동산은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대한 주급여와 그외 부가 급여를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며, 생계비 4인 기준 110만원을 최대 6회,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금액을 2회, 주거비용은 대도시 4인 기준으로 60만원을 12회 까지 지원 합니다. 교육비는 초등학생 20만9천원, 중학생 33만3천원, 고등학생 40만8천원을 최대 2회 까지 학비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하고, 10월 ~ 03월 사이 동절기에는 월 90,800원의 연료비를 6회 까지 지급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 ☏ 129번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신고하면, 시·군·구청장 등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되고,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선 지워을 하게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등의 사후 조사가 진행되고,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맞춤형 복지제도 등의 기존제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부적정 판정시에는 지원이 중단되어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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