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韓國地域暖房公社는 지역냉방과 난방사업, 구역형집단에너지(CES)와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위해 1985년 11월 ㈜한국지역난방공사로 설립되어, 1990년 0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공공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난방용 에너지 사용 금액의 일부를 월정액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대상
지역난방 공급 지역은 서울의 은평과 강남의 수서와 대치, 송파와 강남보금자리지구, 문정건영과 가락한라아파트, 이촌과 여의도지구, 마포지구와 상암지구, 반포지구, 경기도의 일산과 중산지구, 탄현과 풍동지구, 화정과 능곡지구, 분당과 용인 수지, 수원 광교와 영통, 화성 동탄과 파주 교하 등으로,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마곡지구 등도 포함이 되며, 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의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2006년 02월 부터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 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급 ~ 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황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참여자와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으로서 동사무소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입니다.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0,000원, 차상위계층은 월 7,000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월 5,000원, 다자녀가구는 월 4,000원을 매년 07월 ~ 08월경 당해연도의 지원적용 기간인 전년 03월 01일 ~ 금년 02월 28일 사이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상당금액을 개별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어, 거주월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 됩니다.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신청은 첨부 파일의 지원 신청서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체출하거나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홍보마당 - 고객서비스헌장 - 에너지 복지요금 - 요금감면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수시로 접수 할 수 있는데, 신청자 자격확인 시작일인 매년 04월 30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전화 ☏ '1688 - 2488' 번을 이용하여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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