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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및 지원 내용

POSTED BY© 白夜行™ 2016. 1. 31.

 보건복지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50차 의결에 따라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 439만원으로, 농·어촌을 포함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2011년 ~ 2014년 3개년 동안의 가구소득 증가율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이 2015년 대비 4% 인상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07월 도입 된 맞춤형 복지 제도에 따라 가구당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에 차이가 있으며, 기준중위소득의 29%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3% 이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교육급여가 가구별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지급 됩니다.

 

 

  * 2016년도 가구 별 기준 중위소득

 

 맞춤형 복지 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2016년 가구별 금액은 1인 가구는 1,624,831원, 2인 가구는 2,766,603원, 3인 가구는 3,579,019원, 4인 가구는 4,391,434원, 5인 가구는 5,203,849원, 6인 가구는 6,016,265원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지급 됩니다.

 

 * 2016년 급여별 선정 기준 금액

 

 

 맞춤형 복지 제도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인 월 2,195,717원은 교육급여, 43%인 1,888,317원은 주거급여, 40%인 1,756,574원은 의료급여, 29%인 1,273,516원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8%에서 2016년 29%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7.7%인 91,207원이 인상 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2017년에는 중위소득의 30%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 급지 구분에 따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주거급여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여 '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하며, 지급에 기준이 되는 급지 구분에 따는 임차가구 임대료 기준 금액은 전·월세실거래가와 주택임차료 상승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1급지인 서울은 월 30만7천원, 2급지인 인천과 경기도는 월 27만6천원, 3급지인 광역시는 월 215,000원, 그 외 시군구는 4급지로 적용이 되어 월 195,000원이 기준 금액 입니다.

 

  *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교육분야의 과거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2015년 지급 금액 대비 1.4% 인상되어, 2016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부교재비로 1명 당 39,200원을 연 1회 일괄 지급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용품비로 1명당 53,000원 씩 1·2학기 분할 지급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대로 1명 당 131,300원을 연 1회 일괄 지급, 수업료는 분기별, 입학급은 1학년 제 1분기에 신청시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29%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모두 지원 받으며, 29% 초과 ~ 40% 이하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40% 초과 ~ 43% 이하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43% 초과 ~ 50% 이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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