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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2016년 최저임금 및 일급과 주급, 월급 계산하는 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6. 1. 20.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 6,030원은 2016년 01월 01일 ~ 12월 31일 까지 근로기준법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감액 할 수 없으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친족이나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를 인가 받거나 가정부와 보모 등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임금 구분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과 기술수당, 면허수당과 생산장려 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되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수당, 가족수당과 급식수당, 주택수당과 통근수당 등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의 모든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

 

 201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급 6,030원 미만, 1일 8시간 근무 시 48,240원, 주급은 20시간 근무 시 유급주휴 4시간, 40시간 근무 시 8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월급의 경우 주40시간 근무 시 '{(주 40시간+유급주후 8시간)÷7×365}÷12월=209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월급계산 공식에 따라 월 1,260,270원, 44시간 근무 시 '{(주 44시간+유급주후 8시간)÷7×365}÷12월=226시간'으로, 월 1,362,780원 미만 지급 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5일 주40시간 미만을 근로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이 최저임금을 초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을 제외 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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