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일반공급 형태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공급을 하고, 결혼 3년 또는 5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전체 물량의 일정 비율을 배정 합니다.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운영기관 지정을 받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소년소녀가정은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에 지원하여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과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에게 공급을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입주자모집 공고 후 지정된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과 다르게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연중 수시로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공급호수는 1,000세대 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는 수도권은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그외 기타지역은 5,000만원을 만 20세 까지는 무이자, 만 20세 이후에는 연 2.0%에 월 임대료의 0.5%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납부하고, 2년 단위로 3회 까지 계약하여 입주할 수 있는데,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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