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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5. 6. 7.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그린벨트(Greenbelt)는 도시의 팽창을 제한하여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법적으로 지정함 녹지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07월 30일 서울의 무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거주하는 주민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의 보상 차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대상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당시의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포함되며, 거주하는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생업을 위해 3년 이하의 기간 또는 취학을 위해 개발제한 구역 밖에서 거주한 경우는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4,203,326원' 이하인 세대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승용차의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2,000cc 미만의 자동차로,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산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참고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이 합산되는 실제소득을 의미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 지원내용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개발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소득활동이 적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학자금과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요금료 등의 생활 비용에 대해 세대 당 일 년에 한 번씩 연간 60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제도에 신청하는 방법은 시·군·구 및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FAX, 우편으로 생활 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을 하면, 소득및 재산 조사 과정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시·군·구청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 접수 후 처리기간은 약 60일 정도 소요가 되며,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전화 ☏ 1588 - 0001번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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