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에너비바우처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맞춤형 급여 체계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대상자 중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에너지 취약 계층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2015년 12월 ~ 2016년 03월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65세 이상 노인과 2010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된 1급 ~ 6급 장애인이며,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장시설 수급자와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 발급 받은 가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15년 11월 부터 2016년 01월 말 까지로, 난방카드를 발급 받으면 겨울철 난방으로 사용하는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신용 및 체크카드 등의 실물카드와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 가상카드를 발급 받아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2015년 12월 부터 2016년 03월 말 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친족이나 담당공무원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 합니다. 신청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요금고지서(영수증),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과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청인 신분을을 지참하면 되는데,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 합니다.
가구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이상 |
비고 |
지원 금액 |
81,000원 |
102,000원 |
114,000원 |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동절기 가구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로, 1인 가구는 81,000원, 2인 가구는 10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4,000원을 현금 지급이 아닌 난방 카드 또는 요금 차감방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난방카드 사용기간 만료 후 잔액 발생 시 전기 요금을 차감 받을 수 있으며, 도시가스의 경우 결재방식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 관리비 통합고지서로 발부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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