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자활근로는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과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하위 유형인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2013년 01월 부터 연속 3년 동안 참여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시장진입형과 인턴·도우미형 등 상위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장 5년 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 받은 수급자는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근로능력은 가구 여건과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제외 경우 중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및 의료급여 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희망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선정기준
자활근로 선정 기준은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으나 조건부과는 제외된 경우, 의료 및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및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의 지원 내용은 사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시장진입형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근무 후 36,770원, 기술자격자는 38,770원이 지원되며, 인턴형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일급 36,770원이 지원 됩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일급 33,270(35,270)원이 지급되며,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5일 근무에 일급 24,800원이 지급 됩니다.
* 신청방법
자활근로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자활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자활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콜센터 전화 ☏ 129번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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