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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POSTED BY© 白夜行™ 2015. 5. 28.

 보건복지부의 긴급주거지원은 가족의 해체나 실직 등의 경제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과 자산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 비용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선지원 후처리의 원칙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1일 이내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방문과 48시간 이내에 주거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의료비와 교육비, 난방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대상은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계속되는 실직이나, 가출, 사망이나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방임이나 유기 및 학대, 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인해 원할한 생활이 어려운 경우나 화재나 수해로 인한 침수로 인해 주택이 손상된 경우 및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거주할 공간이나 장소, 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소득기준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나목 부터 바목까지의 긴급지원' 내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의 소득기준과,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등의 재산 기준과 금융재산 700만원 이하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대도시의 경우 1인 ~ 2인 가구는 365,800원, 3인 ~ 4인 가구는 607,800원, 5인 ~ 6인 가구는 801,7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중·소도시는 1인 ~ 2인 가구 239,800원, 3인 ~ 4인 가구 399,600원, 5인 ~ 6인 가구 526,700원, 농·어촌 지역은 1인 ~ 2인 가구는 138,000원, 3인 ~ 4인 가구는 229,900원, 5인 ~ 6인 가구는 302,700원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 신청방법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콜센터 전화 129번을 이용하여 긴급지원 요청을 하면, 1일 이내 현장 확인 후 48시간 이내 선지원을 통해 주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사후조사와 지원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긴급주거비용 지급 이후 필요에 따라 수급자 선정 등의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데,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지만,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응급실 이용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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