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아이의 연령에 따라 10만원 부터 20만원 까지 차등 지급을 하며, 보육료와 유아학비 및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인 0개월 부터 ~ 84개월 미만의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부터 2세 까지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이 되어 만 0세는 40만6천원, 만 1세 35만7천원, 만2세 29만5천원 까지 지원 되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36만1천원, 만 1세 17만4천원, 만 2세 11만5천원의 기본보육료가 추가 지원이 되며, 만 3세 ~ 5세의 누리과정은 월 22만원의 보육료가 지원 됩니다.
* 양육수당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은 0개월 부터 11개월 까지는 20만원, 12개월 부터 23개월 까지는 15만원, 24개월 부터 84개월 미만 까지는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 지역 이외에 농촌이나 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17만7천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은 15만6천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은 12만9천원,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의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되며, 장애아동의 경우 0개월 ~ 35개월 까지는 20만원, 36개월 부터 84개월 미만 까지는 매월 10만원의 장애아동양육수당이 지원 됩니다.
*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국·공립 또는 민간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양육수당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초기 상담 후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 온라인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가정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 ☎ 129번을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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