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01월 부터 상향 조정을 하고, 기준연금액도 04월 부터 인상을 하여 지급할 예정 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의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거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대상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을 산정하여 기초연급을 지급하게 되며, 그외의 경우 '(기준연금액-⅔×A급여)+부가연금액'의 공식에 따라 산정된 기초 연급을 지급 받게 됩니다.
*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도 단독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천원에 비해 약 7.5% 상향 된,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월 1600만원으로 조정 되고, 기초연금 신청 또는 수급 중 자산이나 소득 초과 등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연급을 수급을 받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됩니다.
* 2016년 기준연금액 상향조정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5년 04월 부터 2016년 03월 까지 월 20만2,600원으로, 2016년 04월 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기준연금액을 현재 월 202,600원 보다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각각 감액하여 지급하며,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단독가구 또는 부부 중 1인 수급 가구는 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월 4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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