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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SH공사 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공급유형 별 소득기준

POSTED BY© 白夜行™ 2015. 12. 29.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외에 행복주택과 희망하우징, 매입임대와 장기안심주택, 전세임대와 재개발임대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 등 유형이 다양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대상으로 소득조건과 자산 및 부동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공사 임대주택 신청자격 중 희망하우징은 대학생, 원룸과 다가구 유형의 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등에 공급을 하며, 공공임대·주거환경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재개발임대주택은 일반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다른 공급유형에 비해 입주조건이 상대적으로 용이 한 편 입니다.

 

 

 

 시프트라고 불리우는 장기전세주택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과 함께 가장 인기가 높아 경쟁이 치열한 형태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이 되며, 행복주택과 장기안심주택 등은 국민임대 또는 장기전세 신청 자격과 거의 유사한 편 입니다.

 

 

 

 SH공사 임대주택 소득기준은 청약1순위 또는 우선선위 소득을 기준으로 희망하우징과 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5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장기안심주택과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50㎡초과 60㎡ 이하는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행복주택은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장기전세주택 중 60㎡ 초과 85㎡ 이하는 평균소득의 120% 이하, 85㎡ 초과는 150% 이하가 입주할 수 있으며, 공급유형에 따라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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