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에서 무주택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세대원 전원을 포함하여 소득기준이 적용이 되며, 통상적으로 전용면적 5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전용면적 50㎡ 초과 ~ 6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에게 공급을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과 부동산 등의 자산, 자동차 소유 기준 등의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매 2년 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최대 3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의 경우 5% 한도 내에서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
1회차 갱신 계약시 |
2회차 이상 갱신 계약시 |
비고 |
기준소득 10% 이하 |
100% |
110% |
- |
10% 초과 ~ 30% 이하 |
110% |
120% |
- |
30% 초과 ~ 50% 이하 |
120% |
140% |
- |
국민임대주택 재 계약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임대료 할증 비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SH공사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입주시와 마찬가지로 세전 소득이 기준이 되며, 최초 계약 시에는 초과 비율이 기준 소득의 10% 이하인 경우 임대료 할증이 되지 않으며, 2회차 계약 시 부터 110%로 할증이 됩니다. 소득 기준의 10% 초과 ~ 30% 이하 인 경우는 110% 2회차 이상 갱신 시 120%, 30% 초과 ~ 50% 이하인 경우는 120%, 2회차 이상 갱신 시 140%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할증 되며, 기준 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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