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2018년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 받아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일본위안부 피해자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입주 할 수 있습니다. LH공사에서 2018년도에 신규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대전과 전남, 경북 지역에 전용면적 19㎡ ~ 26㎡형 총 1,616세대로, 4월 ~ 12월 사이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 경기도 지역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 LH공사 2018년 영구임대주..
2018.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