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은 취업준비생을 포함 한 대학생과 청년(구, 사회초년생 등), 신혼부부와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수급자 등에게 전용면적 16㎡ ~ 45㎡ 이하의 소형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60% ~ 80% 입니다. LH공사 이외에 각 지자체별 도시개발공사 등에서도 지역 내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이외에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청에서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0년 까지(이후에는 별도 검토 예정) 표준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기도 지역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50%와 월 임대료 50%로 구성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표준임대보증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입주 및 출산에 따라 입주시 기본 40% 지원,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60%,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 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합니다.
*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경기도 지역의 행복주택과 따복하우스의 보증금 지원 대상은 전세자금 대출자로, 입주 이후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40% ~ 100% 까지 이자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기 입주자는 2017년 1월 부터 소급 적용 됩니다. 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2017년 6월 1일 부터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는 LH공사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이자지원신청서와 금융거래확인서, 통장사본 등으로, 대리인 접수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 경기도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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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금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금리가 적용되며, 지원금액은 증빙자료 확인 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는 매월 20일, 버팀목 외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1월과 4월, 7월과 10월 등 분기별 20일에 지급 됩니다. 참고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대출금리는 연 2.3% ~ 2.9% 이며, 취급은행은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으로, 경기도시공사 또는 LH공사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증빙자료 없이 매월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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