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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LH공사 임대주택 중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격 및 평면도

POSTED BY© 白夜行™ 2018. 4. 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100분의 5,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3이상의 의무건설 비율을 적용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급 합니다.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에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와 고령자,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 등의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과 함께 일반공급 시에도 주거약자를 위해 세대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별도로 배정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주거약자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도 별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LH공사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에 주거약자를 위해 세대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경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LH공사 주거약자용 주택 평면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의 저층에 위치해 있으며, 세대 내에는 주거약자를 위해 욕실 안전손잡이와 밖여닫이 욕실문, 위아래 이동가능한 샤워기와 욕실 비상콜, 욕실 입구 벽 하부 야간 센서등과 현관 안전 손잡이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건설 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해당 공급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공급호수에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독거노인 또는 고령자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에게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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