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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장기전세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격과 청약순위 및 가점 기준표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7. 3. 8.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공통적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 무주택 여부와 소득기준,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 가액 합산 기준 2억 1,550만원 이하 및 현재가치 기준 2,767만원 이하의 차량등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점 합산 방식에 따가 기존에 공급하였던 구장전과 2010년 이후 신규로 고급한 신장전 등으로 분류 하기도 합니다. 장기전세 신청자격 중 주거약자용 주택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게 가점표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서울시 거주 기간과 부양가족 수,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장기전세주택 주거약자용 신청자격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장기전세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당대상자 중 상이 1급 ~ 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급 ~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인 경우에 주택의 신청규모 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50㎡ 이하 신청순위

 

 장기전세 주거약자용 주택 중 전용면적 50㎡형 이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공급지역의 자치구 거주자는 청약1순위, 인접 자치구는 2순위, 그외의 경우 3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잔여주택이 있을 경우 70%초과 ~ 100% 이하에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주거약자에서 전용면적 49㎡형을 공급한 오금지구 1단지는 송파구 거주자는 1순위, 강동구와 강남구 및 광진구 거주자는 2순위, 그외 서울지역 거주자는 3순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 전용면적 50㎡ 초과 ~ 60㎡ 이하 신청순위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중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는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 1순위,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납입금 6회이상 납부시 2순위, 그외는 3순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본인과 세대원의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일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초과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을 하게 되며, 최근에 공급한 지역은 오금지구 1단지와 위례신도시 23단지 입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 신청순위

 

 장기전세주택 중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 1순위,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납입금 6회이상 납부시 2순위, 그외는 3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며, 최근에 공급한 지역은 위례신도시 23단지(A1-10블록)의 전용면적 74㎡형 입니다.

 

  * 장기전세주택 주거약자용 가점 기준표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가점은 동일순위내 경쟁 시 신청자는 제외하고 태아수를 포함한 부양 가족수에 따라 3인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만 19세 이후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 5년 미만 2점, 1년 이상 ~ 3년 미만은 1점, 사회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2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점, 청역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60회 이상은 3점, 48회 이상 ~ 60회 미만은 2점, 36회 이상 48회 미만은 1점으로, 만점 기준으로 합산점수는 최대 11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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