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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장기전세주택 동일 경쟁시 청약가점 기준 및 계산 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5. 2. 11.

 SH공사가 서울시에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기준 및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의 조건에 청약 1순위와 2순위 및 3순위 조건을 가지게 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고령자등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의 경우 별도의 가점 기준이 적용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결혼 3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조건을 가지게 되며,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 동일 경쟁시 청약가점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 가점 기준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중 소득과 자산기준, 청약통장 가입 등 청약조건이 동일하여 동일순위 내 경쟁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거주기간과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무주택 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와 미성년 자녀 수, 신청하는 공급형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청약예금 가입기간에 따라 1점 ~ 5점의 가점이 적용 되며,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 장기전세주택 고령자 주택 가점 기준


 SH공사의 장기전세 중 고령자에게 우선공급 물량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청약1순위와 2순위 등 신청자가 공급 물량을 초과한 경우 세대주 나이와 서울시 거주기간, 사회 취약계층, 세대원 수, 장애인 등의 기준에 따라 1점 ~ 3점 까지의 가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경우에 입주가 가능하며, 청약 가점도 동일한 경우 전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LH공사에서는 현재 장기전세주택의 신규 공급 계획이 없으며, 기존의 공가 발생으로 인한 입주자 모집시에도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공급지구 또는 공급형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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