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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국민임대주택 동일 경쟁시 청약가점 기준 및 계산 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5. 2. 5.

 국민임대주택 청약 가점은 동일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 기준으로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이 많은 경우에 당첨에 유리 합니다. 국민임대 입주 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에 24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납입횟수 6회 이상인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전용면적 50㎡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가 1순위, 인접 지역 거주자가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며, 가점 계산 방법은 SH공사와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가점 기준


 국민임대주택 동일 경쟁시 일반 공급의 경우 세대주 나이와 부양 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 수, 정약저축 납입 횟수 등의 조건에 따라 1점에서 3점까지 가점이 적용 됩니다.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율에 따라 1년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경우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3점의 청약가점이 부여 됩니다.


 ◎ 국민임대주택 고령자주택 가점 기준


 만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고령자주택의 경우 별도의 가점 기준이 적용되어 세대주 나이와 세대원수, 서울시 연속거주기간에 따라 1점에서 3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 취약계층, 세대주와 세대원이 장애인인의 경우는 1점에서 2점의 청약 가점이 적용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청약 가점은 동일순위에서 경쟁하게 되는경우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 기준으로, 청약 가점이 동일한 경우 전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전용면적 50㎡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잔여 주택이 발생하는 경우 50% 초과 70%이하에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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