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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공공분양주택 소득기준 및 자산조건

POSTED BY© 白夜行™ 2014. 12. 11.
  LH공사의 공공분양주택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일반공급 물량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 적용 되는데,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도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부양과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이 120%가 적용 됩니다. 공공분양주택 자산기준은 소득 조건과 함께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2014년 기준으로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99만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 공공분양주택 입주가 가능 합니다.


 ◎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공급물량 중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약 35% 비중으로 일반공급을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관추천은 15%,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15%,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20%, 만 19세 이만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10%,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노부모부양 5% 비중으로 공급을 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소득기준과 자산조건은 LH공사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며, 기관지정과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의 일반공급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급가격은 '분양가 =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되며, 공급지역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8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과 그린벨트(GB) 50% 해제지구 공공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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