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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SH공사 청약공고 알리미 문자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5. 4. 13.

 SH공사의 청약공고 알리미 서비스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휴대전화 문자(SMS)로 전송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에 앞서 먼저 SH공사포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이 필요 합니다. 청약공고 문자 알림 서비스는 주택분양과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등의 주택 공급을 공고일 이후 또는 청약 접수일 이전에 회원 정보에 등록한 휴대전화로 전송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년도에 공급되는 아파트와 토지 등의 공급 정보를 SMS를 통해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 SH공사포털 회원가입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이나 장기전세, 국민임대 및 장기안심주택 등의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공공아이핀과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 SH공사 임대공고 알리미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및 장기안심주택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좌측 상단의 주거복지 탭을 선택하여 '임대주택공급 - 임대공고 알리미 - 서비스 신청'에서 신청 구분항목 중 최대 2가지 공급 유형을 체크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 시 '[SH공사] 00/00 장기전세/국민임대/장기안심 입주자모집 공고, 홈페이지나 xx신문 참조' 형태로 문자 전송이 되어 공급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H공사 분양공고 알리미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주택분양 - 분양공고 알리미 - 서비스'의 신청 구분에서 분양 항목에 체크 선택을 한 후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 휴대폰 SMS를 이용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토지·상가' 메뉴를 이용하여, 토지 매물 알리미를 별도로 추가 신청하면 됩니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와 토지 공급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 후 접수일 이내 또는 토지매각공고 후 분양신청접수(입찰 및 추첨) 이전에회원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폰으로 문자(SMS) 전송을 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서비스 신청 유효기간은 서비스 신청 년도(ex. 공고일 기준 2015년 모집공고)에 한하며, 후년도 이후에 대한 서비스는 해당 년도에 재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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