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중 소득기준은 가구원수 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전용면적 50㎡ 이하는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을 합니다. 국민임대는 소득기준과 함께 자산기준으로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고, 입주 후에도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과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 조건을 유지해야 2년 마다 재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3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포스팅 작성 시점 기준으로 자산 기준은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에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 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부동산 보유 기준
국민임대 신청자격 중 자산보유 기준의 부동산 항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 및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액 기준 1억 2,600만원 이하로,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입니다. 다만,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되거나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합산 금액에서 제외 됩니다.
건축물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에 따른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격은 건물 및 토지가액에 포함하게 되어 1억 2,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자격 조건이 부여 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자동차 보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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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자동차 보유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의 현재가치 기준 2,465만원 이하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차량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하는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해당세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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