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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무주택세대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및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6. 1. 5.

 LH공사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임임대, 10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등의 신청자격에는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 하더라도 소득기준 및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에 당첨 되거나 당첨 후 입주 중 이더라도 주택소유 여부가 확인 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회를 통해 자산 및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이 취소 되거나 입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택 이외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신청 조건을 기준으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등의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 입주할 수 있으며,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과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에스에이치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공급신청자격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주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고일 기준 같은 지역에 공급한 주택에 중복으로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더라도 모두 취소가 되는데,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 신청에 필요한 무주택 기준은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하는 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판정 기준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택의 범위는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 된 전국 소재의 주택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소유,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 도시지역이 아닌 면지역의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판단하지만,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부동산 등의 자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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