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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50년 공공임대주택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6. 1. 15.

 LH공사의 50년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신청자격과 자산 및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한 다음, 전용면적에 따라 주변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을 합니다. 5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되지 않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납부하는 임대조건 방식으로만 거주할 수 있으며, 신규 건설 주택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 기존 주택에 퇴거 등으로 인해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됩니다.

 

 

  * 50년 공공임대 청약1순위 조건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수도권 지역은 가입기간 1년 이상에 납입인정 횟수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며, 청약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순위 자격이 부여 됩니다.

 

  * 50년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방법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순서는 '청약순위 ⇒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주택건설지역 외 거주자 ⇒ 입주자 선정기준' 순으로, 입주자 선정 기준이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 또는 예비입주자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동일순위인 경우와 청약2순위는 추첨을 통해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게 되며, 주택건설지역의 경우 공급지역에 따라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방법

 

 50년 공공임대주택의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방법은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경우와 납입횟수로 결정을 하며,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기간에 저축총액이 많은 경우와 처축총액 순으로 선정을 하는데,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30세 되는 날 또는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주택을 소유 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된 날로 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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