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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경기도 지역 유치원과 고등학교 수업료 및 고교학비 지원 대상

POSTED BY© 白夜行™ 2016. 1. 16.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여, 2009년 이후 8년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내 도시지역 기준으로 고등학교 수업료는 연간 총 1,371,600원에 입학금은 16,100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연간 수업료 80,400원에 입학금은4,100원 입니다. 공립 유치원의 수업료는 도시지역 기준으로 월 41,600원, 연간 총액 499,200원으로, 입학금은 면제가 되며, 수업료는 지역여건에 따라 교육청장의 승인을 받아 차등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 2016년도 경기도 지역 유치원 및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경기도 소재 학교 수업료는 1급지 시 지역과 2급지 읍·면 지역, 3급지 도서·벽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공립과 사립 고등학교 수업료는 일반고와 특성화 고교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는데, 2급지 가 지역인 읍지역 고교는 연간 1,006,800원, 특성화고는 648,000원에 입학금은 13,000원이고, 2급지 나 지역인 면지역은 일반고 891,600원, 특성화 고교는 612,000원에 입학금은 12,600원 입니다. 공립 유치원은 2급지 가 지역은 연간 398,400원, 나지역은 297,600원이며, 3급지인 도서·벽지지역은 연간 297,600원의 수업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고고 학비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또는 학교장 추천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의 저소득층가구와 조손가정의 자녀 등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에 반영된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등을 확인과 학교장 추천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교육청 80%, 지자체 20% 지원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거나는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 가정과 다자녀 가구의 고교 학비지원 제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넷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중 넷째 자녀 부터는 학교장 추천 확인을 통해 고등학교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 등을 전액 지원 또는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입학금만 납부하면 되고, 「난민법 제33조」, 「난민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난민인정자와 난민학생은 법무부장관 발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육비지원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고교 학비를 전액지원 및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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