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 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대조건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대 3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전세시세의 약55% ~ 83% 수준으로, 전용면적 50m² 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50m² 이상 ∼ 60m² 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50m²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중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실제 공급 주택형은 39m²형 까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50m² 미만(실제 공급 주택형은 49m²형 까지)의 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법은 '청약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결정을 합니다. 1순위 자격은 입주자 모집을 하는 지역의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인접 지역의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이며,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3순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청약 순위가 동일한 경우 배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하게 되고, 배점도 동일한 경우 전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전용면적 50m²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50m² 이상(실제 공급 주택형은 51m² 또는 59m²형 까지)은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청약 1순위는 수도권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하여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에 납입인정횟수 24회 이상, 2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에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으로, 모집공고 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순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청약 순위가 동일한 경우 배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하게 되고, 배점도 동일한 경우 전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배점 항목 및 배점 기준표
국민임대주택 배점 항목은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연속적을 거주한 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 태아를 포함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여부에 따라 1점 ~ 3점 또는 최개 6점 까지의 가점이 적용되고, 최근 1년 ~ 3년 이내에 국민임대에 계약한 경우는 -3점 ~ -5점 까지 감점이 적용 됩니다. 청약순위와 배점 기준은 LH공사와 SH공사 등 공급 주체와 일반공급과 장애인과 고령자, 신혼부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등의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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