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는 청약 1순위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는 경우 무주택기간 합계 총 32점 및 부양가족수 총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총 17점 등 합계 총점 94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입니다. 청약가점 적용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은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포함한 85㎡ 초과 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등 가점제 적용시 저축 상품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 방법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은 순차별 공급 형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민영주택은 공급물량 중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중으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00%까지 가점제를 적용 합니다. 민영주택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예외규적이 적용되는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각각 50%씩 공급을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되어 추첨이 진행되는데, 예외규적 적용 지역은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입니다.
*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신청한 경우 청약1순위 신청자가 모집하는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가점 계산하는 방법은 무주택여부 판단기준과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무주택기간 1년 미만 ~ 15년 이상 등 기간에 따라 최소 2점 ~ 최대 32점, 가입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0명 부터 6명 이상 까지 최소 5점 ~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까지 최소 1점 ~ 최대 17점까지 가점이 부여되고, 3개의 가점 항목 합계 총점 94점의 청약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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