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공간

전세임대주택 동일 순위내 경쟁 시 입주자 우선순위 선정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6. 1. 7.

 LH공사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전세 또는 조건부 전세인 월세 주택을 입주자로 선정이 된 후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주택의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에스에이치공사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재임대 하는 주택으로, 단지나 지구별로 공급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또는 장기전세주택과 다르게 입주자가 시·군·구 등 동일권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선택하여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수도권은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기타 지역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동일 순위내 경쟁 시 입주자 우선순위 결정 방법

 

   전세임대주택 신청 순위 중 신혼부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중 결혼 3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청약 1순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2순위 이고, 5년 이내에 자녀가 없거나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3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자녀 수와 나이, 청약저축 납입 횟수, 신청지역에 연속 거주기간,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부양 여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이나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에 따라 1점 ~ 3점 까지의 가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운선순위 결정 방법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이 청약 1순위 이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또는 장애인 중 100% 이하는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며, 동일 순위내 경쟁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이나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신청지역에 연속 거주한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부양 여부, 3자녀 이상, 장애인 여부,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따라 1점 ~ 3점 까지의 가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