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매입한 부지에 시공사를 직접 선정하여 건설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과 건설사가 공급한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분이 되며, 약 22평형인 전용면적 49㎡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25평형인 59㎡는 100%이하, 전용면적 84㎡는 약 34평형으로 120%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공급은 신규건설 또는 매입 및 기존주택의 거주자가 퇴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가세대에 대해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 및 접수, 서류제출 및 당첨자 발표, 계약 및 입주 등의 단계로 진행이 되며, 입주 중에도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계약 시 구비 서류
SH서울도시주택공사의 장기전세주택에 당첨이 되어 계약 시에는 계약기간 내 임대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금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납부 시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 본인이 내방시에는 본인 도장 또는 서명,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리계약 하는 경우에는 당첨자 본인의 도장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대리인의 경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날인이 되어 있는 위임장 등의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입주 시 유의사항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전매·전대가 금지되어,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세 및 월세를 주는 등의 전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계약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후 임대기간 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전 세대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되고, 분양전환 되지 않기 때문에 2년 마다 계약 갱신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보증금이 할증되며, 기준소득의 50% 이상 초과 시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당첨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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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에 당첨이 된 경우 신청조건에서 입양자를 포함한 임신 중인 자녀를 부양가족 및 미성년자로 인정 받고 입주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무주택 세대구성원, 2인이상 세대구성, 서울시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시 청약가점에 포함되었던 사하이 인정되지 않아 당첨 또는 예비자 최저 점수 미만인 경우,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등은 당첨이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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