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공간

행복주택 신청자격 유형 별 거주기간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7. 2. 23.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학교와 직장이 가깝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국공립어린이짐과 작은도서관, 고용센터 등의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서게 되며 2017년 까지 전국에 총 14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 입니다. 행복주택의 소득기준은 신청 대상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80% 이하 ~ 120% 이하로, 같은 지구 내 전용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급 대상에 따라 임대조건은 다르게 적용 됩니다.

 

 

*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6년으로, 거주중인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1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게 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재계약을 통해 연장할 수 있으며, 재 계약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의 행복주택 신청 자격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무주택 미혼인 재학생과 복학 예정인 학생으로, 최대 거주 기간은 6년 입니다. 입주 후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으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를 합산한 최대 거주기간(신청유형 변경 포함)은 10년 입니다.

 

 

 사회초년생의 행복주택 신청 자격은 공급지역 인근 지역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미혼인 무주택자로, 소득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80% 이하, 세대 합산 100% 이하 이며, 최대 입주기간은 6년 인데, 취업준비생의 경우 사회초년생 자격으로 신청하여 최대 4년 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신청 자격은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하여 혼인 합산기간 5년 이내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무자녀는 6년, 자녀 1명은 8년, 자녀 2명 이상은 최대 1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중 사회취약 계층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 계층은 행복주택 전체 물량 중 각각 10% 비율로 공급하여, 최대 2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2년 단위의 갱신 계약시 입주 자격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 합니다. 참고로 대학생 계층이 거주하는 동안 사회초년생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 계층이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능 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지만, 해당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10년을 초과 할 수는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