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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홀몸어르신 임대주택 보린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6. 10. 7.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으로 은평구 구산동과 금천구 독산동 등의 지역에 위치해 있는 보린주택은,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중 지하나 반지하, 옥탑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주거안정으로 위해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니다. 보린주택은 전용면적은 14㎥ ~ 30㎥형으로 영구임대주택과 비교하면 비슷한 면적이지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다소 높은 편으로, 주차 공간과 어르신의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홀몸어르신 임대주택 입주자격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보린주택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법 상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반지하 또는 지하, 옥탑방 및 고시원 거주자 중 1인 가구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서 생활 등 혼자 거동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중 주민등록등본상 무주택 단독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별도로 분리 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홀몸어르신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린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은 반지하 또는 지하, 옥탑방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중 공급지역 해당 자치구 전입일자가 오래 된 순과 신청 대상자의 연령 등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을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참고로 보린주택 신청 시 구비서류에는 공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무주택 서약서 및 거주실태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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