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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1인 창조기업인 맞춤형 임대주택 도전숙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6. 10. 4.

 SH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다세대 임대주택 도전숙은 성북구 정릉동과 성동구 용답동, 강남구 역삼동과 강동구 암사동 등의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예비창업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인 맞춤형 임대주택 도전숙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70%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준과 동일하고,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 및 건축물 등의 부동산 가액 합산 기준은 5,000만원 이하에 자동차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전숙 입주자격

 

 SH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도전숙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함 법률」 제2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가 입주 할 수 있는 청년주택 입니다.

 

 

  * 도전숙 신청자격

 

 

 1인 창조기업인 맞춤형 임대주택 도전숙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또는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합산 한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압니다. 가구원수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분리세대 배우자 및 분리세대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포함하지만, 신청자의 배우자 직게존속은 제외하며, 태아수는 가구원 수에 포함 됩니다.

 

[제1회 SH 대학생 주택설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com House (닷컴하우스)' 출처: http://m.seoulcity.co.kr]

 

* 도전숙 입주자 선정 방법

 

 

SH서울도시주택공사의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도전숙 신청 방법은 해당 입주자 공고문을 참조하여 입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및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사업자 등록증과 건강보험 자격득식 확인서 등의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와 인증 및 지적재산권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공급지역 구청에 이메일로 접수 할 수 있으며,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서류심가 결과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역 특화사업에 따라 앱 개발 등 IT 등 정보 및 기술서비스의 지식서비스 업종, 공급지역의 자치구 거주자 및 부부형 도전숙의 경우 3인 이상 가구에게 우대 사항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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