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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6. 10. 2.

 행복주택은 복지혜택에서 소외 대상이 되었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젋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체 공급 물량의 약 80%는 젊은 계층, 나머지 20%는 노인계층 10%, 취약 계층 10%에게 공급을 합니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 ~ 45㎥ 이하의 소형 주택을 학교와 직장, 지하철역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변시세의 약 60% ~ 80%의 임대 수준을 공급을 하며, 2017년 까지 사업승인 또는 예정 지구는 전국에 약 140,000호 입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대학생 입주 자격은 공급지역에 연접해 있는 시·군 지역의 인근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 중 미혼에 무주택자여햐 하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필요 한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에 직장이 없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생 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입주 자격은 해당 지역 직장에 재직 중이며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미혼인 근로자로,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80% 이하, 세대 합산 100% 이하로,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해당지역 직장을 퇴직한 후 1년 이내로, 구직급여수급 자격을 인정 받은 경우에 사회초년생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자격은 해당지역 직장에 재직 중이고, 혼인 합산기간 5년 이내의 현재 혼인중인 경우, 대학생신혼부부는 대학생 신청자격에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현재 혼인중인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요건을 제외 한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하면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청약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로, 5년 공공임대 또는 10년 공공임대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또는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공급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으로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려는 기업체로, 해당기업체 관사나 숙소입소희망직원은 산업단지근로자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령자의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공급 합니다

 

  *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기본적으로 최대 6년으로, 거주 중인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결혼을 하여 신혼부부 계층이 된 경우, 신혼부부의 최대거주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6년, 자녀 1명인 경우 8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0년 입니다. 거주 중 계층의 자격이 변경 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노인과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20년 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하는 방법은 소득조건과 자산 기준 등 입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토지주택공사의 공지사항에서 해당 지역의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신청 기간 내 LH청약센터나 SH인터넷청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 또는 고령자의 경우 현장 방문 접수를 할 수 있는데, 공급지역에 따라 신청 자격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해당 지역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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