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공간

LH공사 부도매입임대주택 신청대상 및 입주자격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6. 6.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부도매입임대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2007년 04월 20일 부터 시행되어 LH공사 등의 주택매입사업 시행자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손실보증금을 보전하고 공공주택으로 재임대하는 사업 입니다. 부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주변 전세시게의 약 60% ~ 8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60㎡ 초과 주택은 90% 수준으로 최초 입주 후 10년 후 분양전환 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합니다.

 

 

  * 부도매입임대주택 임대절차

 

 부도매입임대는 국토교통부와 지장자치단체, 임차인대표회의와 LH공사 간의 매입수요조사와 계획 수립 및 요청, 대상주택 지정 및 경매매입, 임대보증금 보전 단게를 거처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매입세대의 전용부분 시설물 보수와 재임대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퇴거로 발생한 공가는 일반공급을 하게 됩니다.

 

  * 부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LH공사에서 공급하는 부도매입임대 신청 대상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임차인 중 부동산임차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을 포함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청약1순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2순위, 임대주택단지 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3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고, 청약 1·2·3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면적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는 임대기간 30년의 국민임대, 60㎡ 초과는 임대기간 10년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로 공급을 합니다.

 

  * 부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부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서울과 경기도의 한강 북부 지역은 LH공사 서울지역본부, 경기도 중 한강 남부 지역은 경기지역본부, 인천과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와 고양시, 파주시와 시흥시, 광명시 지역은 인천지역본부, 강원도 지역은 강원지역본부, 충청북도 지역은 충북지역본부, 대전과 충청남도 지역은 대전충남지역본부, 전라북도 지역은 전북지역본부,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은 광주전남지역본부,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은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산과 울산 지역은 부산울산지역본부, 제주도 지역은 제주지역본부 등 매입대상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도매임임대 신청 구비서류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작성한 매입요청서와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보증금등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 지급 증빙 서류, 임대료 납부현황 및 증빙서류, 사용료와 관리비 납부현황 및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일 이후의 주소이전사실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주택형별 등기부등본, 단지별로 토지대장과 총괄표제부 건축물관리대장,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서와 매입동의서 등이 필요 합니다.

 

  * 부도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도매입임대 입주 자격은 1순위에 해당하는 해당부도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 중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는 기존의 임대조건을 유지하여 계약 기간은 3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임대기간 2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 중인 경우는 2순위, 부도임대주택단지에 거주중인 경우는 3순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라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재계약을 통해 10년간 임대 후 분양을 받거나 국민임대는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