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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SH공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임대료 전환제도 변경

POSTED BY© 白夜行™ 2016. 5. 26.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에 가입한 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원)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50㎡ 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50㎡ 이상은 70% 이하에게 주변 전세시세의 55% ~ 83% 수준으로 공급을 합니다. 에스에이치공사의 국민임대는 일반공급과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공급으로 구부이 되며, 2016년 06월 부터 공급되는 아파트 부터 신혼부부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노부모 부양자의 신청자격과 가점기준 및 임대료 전환 제도가 변경 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중 신혼부부는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에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인 경우 혼인 3년 이내에 입양과 임신 중인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 1순위,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는 2순위로,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전용면적 50㎡ 미만과 50㎡ 이상 모두 청약 순위와 민법 상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수, 세대주(신청자)의 나이 가 연월일 기준으로 많은 순, 나이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였는데, 2016년 06월 부터는 소득이 동일하고 청약순위 및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을 경우 연령이 낮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하게 됩니다.

 

 

 에스에이치공사의 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중 나이 기준이 변경되는 이유는 기존에 나이가 많은 신혼 부부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있어 기본적으로 신청자 나이가 많을 수록 더 많은 가점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나이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취지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의 경우 우선공급에서 탈락 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어도 신청자 나이와 서울시 거주기간, 청약회차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당첨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연령이 낮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개선 되었습니다.

 

 

  * 노부모 부양 신청자격 및 가점 기준 강화

 

 SH공사의 국민임대 우선공급 중 노부모 부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고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함)에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 추가되어 2016년 06월 공고 분 부터 적용이 됩니다.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에서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조건이 강화되는 이유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가점의 신청자격이 강화됨에 따라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부양 대상인 노부모 및 노부모의 배우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무주택요건은 충족해야 해당 우선공급 및 가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SH공사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전환제도 변경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 에스에이치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는 월 임대료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장기전세 형태로 거주할 수 있었으나,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는 2016년 05월, 기존 입주 세대는 2016년 07월 부터 상호전환제도가 변경되어, 임대보증금의 60% 까지 1년에 1회 내에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로 인해 임대료가 할증되는 경우에는 할증 금액에 대해서는 전환할 수 없으며, 전환제도 변경 시점 이후 임대료 인상 분에 대해서는 기준 임대료의 40% 까지는 추가 전환이 불가능 하여 해당 금액을 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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