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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SH공사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POSTED BY© 白夜行™ 2016. 5. 17.

 SH공사에서 공급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최대 30%,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2년 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한도는 2억 2,000만원, 4인 이상의 가구는 4인 이상의 가구는 85㎡이하,  3억 3,000만원 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10% 이내의 인상분의 30%를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SH공사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에스에이치공사의 장기안심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을 합산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현재가치 기준 2,465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SH공사 장기안심주택 가점 기준은 만 나이 기준으로 세대주 나이와 태아 포함 및 신청자 제외 부양가족 수,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과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사회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각 항목별로 1점 ~ 3점 까지 가점을 합산하여 최대 18점 인데, 사회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중 중복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1개 항목만 인정을 합니다.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장기안심주택은 전체 공급호수의 70%는 일반공급, 신혼부부 20%와 다자녀가구 10% 등 30%는 우선공급을 하며,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및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에 혼인기간이 3년 이내에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는 청약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는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고, 다자녀가구 우선 공급은 임신 중인 태아수를 포함하여 만 19세 미만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게 되고, SH공사에서 전세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에스에이치공사와 임대인 및 입주자가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주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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