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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LH공사 재건축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6. 5. 2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재건축매입임대는 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LH공사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재건축소형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재건축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는 임대조건으로만 거주할 수 있는 신축다세대매입임대 또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다르게, 최초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 되는 10년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며, 세부적인 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재건축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LH공사의 재건축매입임대 중 재건축소형주택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과 동일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합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통보를 하게 되며, 입주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무주택 기간 1년 이상에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기간 1년 이상은 청약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주택 소재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는 2순위 자격이 부여 됩니다.

 

  * 재건축매입임대주택 임대절차

 

 재건축매입임대의 임대절차는 조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인수를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인수자를 지정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를 하면, LH공사와 조합이 인수계약 체결 후 재건축 주택을 입주자에게 임대를 하게 됩니다.

 

  * 재건축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예시)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재건축매입임대는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결정이 되며, 2016년 03월 30일 공급 최초 입주 10변 후 분양전환 되는 10년 공공임대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을 한 부상 명륜아아파크 2차의 전용면적 34㎡형은 주거전용면적 34.5789㎡에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용면적 20.7983㎡를 포함하면 공급면적 55.3772㎡로, 구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16.75평이며, 기본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683만3천원에 월 임대료 340,830원,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을 최대 1,600만원 까지 납부하면, 임대보증금 3,238만3천원에 월 임대료는 260,830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 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분양전환 대상자가 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 부터 10년 이후가 되는 시점이 분양전환 시기 입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은 분양전환 시 장기수선 또는 특별수선 충당금 범위 내에서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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