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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 및 인하

POSTED BY© 白夜行™ 2016. 6. 4.

 서울특별시 SH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단은 1983년 12월 02일 최초 제정 된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501호에 따라 1984년 01월 21일 설립이 되어, 조례 제3조 업무의 위탁 제3항에 따라 공급기설의 기본설계와 시공 및 감리, 사업의 운영 및 공급시설의 관리, 열 전기요금 공급시설의 건설비용 부담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열공급규정 제58조 요금조정에 의거하여 2016년 05월 01일 부터 주택용과 업무용, 공공용 등의 지역난방 열요금을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사용요금은 4.58% 인하 합니다.

 

 

 목동집단에너지시설은 열병합보일러 254톤 2기와 열전용보일러 770톤 7기, 터어빈발전기 30.2㎿와 열수송관 87.4㎞×2열을 이용하여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 등 3구 9개동 아파트 123,993세대와 건물 215개소에 515G㎈/hr의 열을 공급하고, 노원집단에너지시설 열병합보일러 150톤과 열전용보일러 600톤 4기, 터어빈발전기 37㎿와 열수송관 84.5㎞×2열을 이용하여 노원구와 도봉구, 중랑구 등 3개구 10개동 아파트 126,980세대와 건물 48개소에 426G㎈/hr, 신정집단에너지시설은 가스엔진 6.0MW 2기와 온수보일러 12Gcal 2기, 열수송관 4.15km×2열을 이용하여 양천구 신정동과 신월동의 아파트 3,060세대와 건물 2개소에 17Gcal/hr의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SH집단에너지사업단 주택용 열요금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지역난방 열요금은 12월과 01월 ~ 03월은 동절기, 06월 ~ 09월은 하절기, 04월 ~ 05월 춘계와 10월 ~ 11월 추계는 춘추절기로 이용 요금을 구분하여 적용을 하고 있으며, 2016년 05월 01일 부터 주택용 중 임대주택의 경우 동절기는 Mcal 당 68.68원, MWh당 59,064.8원, 하절기에는 Mcal당 64.96원, MWh당 55,865.6원, 춘·추절기에는 Mcal당 66.55원, MWh당 57,233원, 임대이외의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의 경우 동절기는 Mcal 당 80.93원, MWh당 69,599.8원, 하절기에는 Mcal당 53.47원, MWh당 45,984.2원, 춘·추절기에는 Mcal당 69.51원, MWh당 59,778.6원으로 인하 됩니다.

 

  * SH집단에너지사업단 업무용 열요금

 

 집단에너지사업단 지역난방을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절기는 Mcal 당 기존의 128.83원에서 122.93원, MWh당 110,793,8원에서 105,719.8원으로, 하절기에는 Mcal당 85,16원에서 81.26원으로, MWh당 73,237.6원에서 69,883.6원으로, 봄과 가을에는 Mcal당 110.68원에서 105.61원으로, MWh당 95,184.8원에서 90,824.6원으로 지역난방 요금이 조정이 됩니다.

 

  * SH집단에너지사업단 공공용 열요금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겨울에는 Mcal 당 112.06원에서 106.93원, MWh당 96,371.6원에서 91,959.8원으로, 여름에는 Mcal당 74.06원에서 70.67원, MWh당 63,691.6원에선 60,776.2원으로, 봄·가을에는 Mcal당 96.30원에서 91.89원, MWh당 82.818원에서 79,025.4원으로 인하가 되어, 전체적으로 기본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동결을 하고 사용 열 요금은 약 4.58% 인하를 하는데, 보다 자세한 양천·강서지구는 집단에너지사업단 서부지사 고객지원팀 전화 ☏ 02) 2640 - 5261~4, 9번, 노원지구는 동부지사 고객지원팀 전화 ☏ 02) 2092 - 4511~9번을 이용하여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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