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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및 입주자 선정기준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6. 6. 15.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등의 대상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형태이며, 전체 물량의 약 2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을 합니다. SH공사에서 서울시 지역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금액은 세대당 8,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최초 입주 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은 청약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또는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인 경우 100% 이하인 경우는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고,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부동산 및 보험개발원 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2,200만원 이하의 비영업용자동차 등 소득기준과 자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임대 대상주택

 

 에스에이치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는 신청 자치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연립주택과 아파트 및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 2억원 이내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85㎡ 초과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40㎡이하의 제한이 있으나 중중장애인 등은 50㎡ 이하, 공고에 따라 60㎡ 이하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 금액은 호당 8,000만원으로, 실 지원금액은 입주대상자의 지원신청액의 95%인 7,600만원 까지 가능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식 입니다. 지원금액의 금리는 2,000만원 이하는 연 1.0%,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는 연 1.5%, 4,000만원 초과 금액은 연 2.0%로, 지원 이자 및 월 임대료의 0.5%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은 입주 후 별도로 매월 SH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의 임대조건 입니다.

 

  *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전세임대주택의 청약1순위 또는 2순위 등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신청 지역에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처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납입인정 횟수에 따라 1점 ~ 3점,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따라 1점 ~ 2점, 미성년 3자녀 이상,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중증장애인 여부 등에 따라 각 1점 등의 가점을 합산하여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참고로 부양가족 수의 경우 신청인은 제외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은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되며, 보다 자세한 거주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또는 SH공사 맞춤임대부 전화 ☏ 1600-3456, 02) 3410-7468, 7455~7, 7462~3번을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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