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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서류 및 발급방법

POSTED BY© 白夜行™ 2016. 4. 2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게 주변 임대료의 20% ~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입니다. LH공사와 SH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전용면적 24㎡ ~ 36㎡형의 소형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의 세부 항목에 따라 「가」군과 「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 공통제출서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서류  중 공통 서류로는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와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거주지의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시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면 되고,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계 등이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이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각1부와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한데, 미혼 또는 세대분리, 이혼 및 사별 등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면서 1통,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증명서,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자녀의 기본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시·군·구청에서 확인서,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대상 확인서 또는 확인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여성가족부에서 결정통지서 사본, 국군귀환포로는 국방부에서 귀환용사증 사본,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는 추천서와 시설신고증 사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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